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경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으로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관련 2번째 시정질문’, 배향선 의원은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에 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배향선 경산시의원 시정질문 원문이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만에 1미만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5대영역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 ,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 의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분야]에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신장',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개혁 '등 4개의장을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분야]에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고용 안정' , '독과점과 불공정으로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 '가계의 주거와 채무의 안정', '문화예술분야 등 4개의장을 ,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분야]에 '보편적 인권의실현'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 '소수자 인권의 보호 , 등 4개의 장을 하위의 장을 각 구성하여, 총 5대분야 장 74대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wing0607@naver.com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검찰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느냐.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며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하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 “대선패배의 장본인으로 곧바로 (지방선거를)진두지휘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윤심(윤석열 뜻), 명심(이재명 뜻), 박심(박근혜 뜻)이라는 건 정말 낙후된 정치행태”라면서 여야(與野) 양쪽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가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국민적 기준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전 지사도 조급증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숨을 돌리는 게 공익적으로도 마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일 “이 전 지사가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강성 친명(親明·친 이재명)지지자들은 이 의원에게 비판적인 문자메시지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저한테 문자폭탄을 보내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 전 지사에게 도움이 될지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1지방선거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이
1.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인의 국회 통화 문제 하라(4월9일 임시국회시 행안위 통과) 2.. 진실화해위원회 법정 조사기간 보장하라 3. 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 추진하라 4. 과거가 청산청을 정부내 시설하라( 행안부내 과거사관련업무 처리단 흡수) 5. 국무총이 산하 배. 보상상심의 위원회 구성하라( 현실에 맞는 배. 보상금액 심의) 6. 공권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하라(국영) 7. 국가 추념일 지정하라 8. DMZ에국제평화공원 조성하라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103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곳 자유공원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뚫고 조선 민중들의 독립정부인 한성임시정부 선포를 위해 13도 대표자들이 대표자회의와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던 역사적인 날을 재현했다. 당시 일경의 검문검속에 의해 다수의 13도 대표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회의를 주도한 홍진 선생과 참가자 일부가 자유공원 아래에 모여 이후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4월23일, 끝내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공원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든 역사적인 장소이다. 대한민국 법통이 시작되는 상해임시정부는 바로 이 한성임시정부를 포함해 7개 국내외 임시정부가 통합해 출범한 정부인대, 한성임시정부만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였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유공원임에도 현재 자유공원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길가 언덕에 초라하게 있을 뿐이다. 자유공원을 상징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맥아더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이승만정권의 반민주 독재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 | 직접민주주의 연대(상임대표 연성수)는 6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 발의제 제정으로 협치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직접민주주의 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로의 선거개혁과 더불어 다음 두 가지 직접민주제 정치개혁으로 연합 정부를 넘어 국민과 협치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당 독식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사실상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구제로 하자는데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작용하자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였다. 지금 국민의 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방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인은 지난 4일부터 민주당
1.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5.18진상규명법, 4.3사건진상규명법, 여순진상규명법 등 개별 사건 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 약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제도적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자들의 통치기구로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형사·사법기관 들은 여전히 민주적 통제 밖에 있으며, 국가폭력을 방조하였던 과거사에 대하여 책임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법원은, 유신독재 시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심에서 긴급조치가 위헌적 법령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헌적인 긴급조치의 발령과 이를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하여 공무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컨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 회법 등의 정치관계법,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신분상 차별을 용인하는 노동관계법, 재벌의 비정상적인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정당이 임무를 방기한 결과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려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의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다. 국회의 임무 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