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십원빵' 팔아도 돼"…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