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광주 동구는 17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을 운행하면서 인명·재산 피해를 낸 경우 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이 다치거나 전동휠체어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