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봉월사거리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