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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실체 파악, 계엄 이유되나"…김용현 "대통령 판단"

김 전 국방, "계엄 목적, 부정선거 실체 제대로 파악하는 것"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보위가 생각나는데, (입법기구를) 대체하려는 기구를 만든다는 오해가 드는 거 같다'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의에는 "그건 제가 (쪽지를) 쓸 때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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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 법규 위배되지만 놔두기로"…위법성 인식 드러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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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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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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