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관저에 칩거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가 관저로 복귀했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은 지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16분께 경호 차량 6∼7대를 대동한 채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향했다. 오전 8시 21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는 대통령실 현관 앞에 도착했으며, 36분이 흐른 오전 8시 57분 윤 대통령이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에서 목격됐다. 검은 양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으며, 오전 9시 5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 차량이 관저로 복귀했다. 앞서 전날 오전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는 방탄 차량이 대통령실 정문 현관에 시동을 건 채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목격된 바 있다. 다만, 전날은 방탄차 앞뒤로 경호 행렬이 붙지 않아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 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백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와 관련,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에 서면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년∼2024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 씨는 교도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건너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묻자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때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 때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