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경의 압박 수사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치 탄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신상에 얽힌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데 이어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입장인 셈이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흡한 국정 운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경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고, 안정성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토대인데, 정책 불안정성에 인사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경제 문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핵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담대한 해법도 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탈원전을 목표로 문재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자 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어서 조사 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비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점검 대상 사업비(2조1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조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약 12조원이 투입됐으나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 1847억원에 달했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동된 후 만찬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우 상황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호우 기록이) 115년만의 일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이 침수되고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피·대응명령을 내렸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일 이 장관의 행적을 캐물으며 자료를 공식 요청했고, 이형석 의원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며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아침 7시 30분을 기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14시간이 흐른 후인 같은 날 밤 9시30분께 '경계'로 한 차례 더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것과 관련,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만난 것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그리고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더라니 비상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며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1명)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115명 중 89명이 참석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인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고 있어 비대위 전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22일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을 관할한다. 특히 국토위는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과 맞닿아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낸 교통·물류정책 전문가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조기착공 △GTX-B 광역급행철도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등 인천 교통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 의원은 “국토·교통·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남동 교통혁명으로 시간과 삶을 인천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 전문성을 축적한 데 이어, 지난해 예산결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니 소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답변이다. 부산지법은 20일 부산 환경운동가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 이틀 전 낸 답변서에서 도쿄전력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 법률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한국 민법 217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217조는 토지 소유자는 매연·액체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의 환경운동가들은 지난해 4월 이 조항을 들어 일본과 인접한 부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 측은 소장에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날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고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뛰어들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자 중앙일보의 “‘법 검토 후 북송했다’는 靑… 법무부는 ‘법리 검토 없었다’” 기사에 대한 오보 대응 형식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