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동 수의 2배인 32개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