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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속내는 조기 대선 일정…퇴진 방법론 유불리 수싸움

與 "李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 돼" 지연전…14일 탄핵 이탈표 변수
野, 尹탄핵 속도전…'이재명 판결 데드라인' 5월 이전 대선 관철 총력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차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현시점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야당과, 대선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싶은 여당의 이해득실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만약 2·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1극 체제'의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의 정권 탈환 계획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데는 이런 일정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국정 리스크인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든 당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번 주엔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혼란 최소화'를 명분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에는 이 대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드러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이 최악의 위기의 처한 상황에서 대선이 가까울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의도대로 (윤 대통령 퇴진)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 등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워낙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대두하면서 퇴진 일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기우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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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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