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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신상 묻지 마"…재판부, 정동영 의원 변호인 질문 제동

'제보자 불이익' 우려에도 질문…재판부 "사건 쟁점도 아니지 않나"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사건 제보자의 신상을 캐려는 듯한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는 고발인인 김성주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정 의원과 맞붙었으나 패한 바 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의원의 전 보좌진 김모 씨에게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변호인은 "녹취록은 녹취자에게 직접 받았나? 아니면 제삼자로부터 받았나?", "증인 휴대전화에 녹취자의 문자메시지나 연락처가 있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씨는 앞서 "신상을 말하면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신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재판장님!"이라고 소리치며 재판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재판장이 "제보자를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제보 경위가 석연치 않아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서 "증거는 다 동의해놓고 제보 경위나 신상은 왜 물어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도 (제보자 신상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걸)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게 쟁점도 아니지 않느냐"고 자제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에 "알겠다. 다음 질문하겠다"며 제보를 김 전 의원과 상의했는지, 고발 시기를 왜 그때로 정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물었다.

 

이날 증인 신문은 김씨를 비롯해 사건 당시 정 의원에게 거짓 여론조사 응답 유도 의혹에 관해 질의한 언론인, 정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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