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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담보로 군인들에 최대 3만% 이자…대부업체 대표 실형

살인적인 이자 적용…'부대에 알리겠다' 협박하기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비현실적인 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요구한 군사비밀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보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간부는 부대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을 A씨 등에게 보내주고는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의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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