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서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들에게 토로한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A 대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 된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