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폭설'로 피해를 본 강원과 충북, 경북에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와 재해 쓰레기 처리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강원·충북·경북 지역에 큰 눈이 오면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고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