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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하고 노동 착취까지…3천만원 챙긴 부부 혐의 인정

"잘 돌봐주겠다"며 데려와 강제 배달일…농기구 등으로 폭행도

 

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7·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려고 한다"며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바로 검사의 구형을 듣지 않고 다음 달 15일 합의 여부를 살피는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범행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20대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헬멧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부부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이들 부부는 C씨가 배달업체 4곳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도 빼앗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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