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했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K-푸드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기업의 출하량 규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 사상자도 세금 납부 연장 등 특례…"무안도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무안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환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원할인 비과세 받았다면 車·가전 2년 재판매 금지 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천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천만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우수한 해외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일명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늘어난다. 수소·에너지 분야의 ▲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 ▲ 그린수소 생산 해양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로,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단기임대주택(4년)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일부 손봐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올해부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의류에 이어 매트리스에서도 충전재 혼용률 등을 실제와 달리 기재된 상품이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구스 다운(거위의 깃털 또는 솜털)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구스 다운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거위 솜털(상부)과 지지력이 좋은 깃털(하부)을 활용해 제작된다. 감촉이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점을 내세워 5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의 거위털 비율을 확인해보니 소프라움 브랜드의 '구스온토퍼2'(판매·수입사 티피리빙)는 하부층의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기준에 미달했다.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으로 기재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3년 3월 생산된 제품이다. 또 도아드림 브랜드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도아드림)와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아이패밀리에스씨) 등 2개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된 수치보다 낮았다.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는 하부의 솜털 비율을 5%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1%에 그쳤다. 프리미엄 구스토퍼는 상부의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구매 기간·기회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마지막'·'최종' 등 표현을 쓰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215200]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천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마다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등으로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챔프스터디는 광고 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마감' 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