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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자가 간다

메주 빚고 새끼줄 꼬고…외국인들도 반한 한국 전통 장

전남 담양 기순도 명인, 일본인 대상 전통 장 담그기 교육
"메주를 예쁘게 빚으면 예쁜 자식을 낳는다"는 말에 일본인들 웃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짚 몇가닥을 오른쪽으로 빼고 차례로 꼬아보세요."

 

13일 전남 담양군 창평면 기순도 발효학교에서 한껏 탄성이 흘러나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코 앞에 둔 '한국 전통 장'을 마스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통식품 기순도 명인(35호·진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인들의 감탄이었다.

 

이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한 손가락도 빠짐없이 움직이며 열심히 메주를 빚고 있었다.

 

메주를 예쁘게 빚으면 예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기 명인의 설명이 통역사의 입을 타고 전해지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어느덧 모양이 갖춰진 메주가 한가득 쌓였고, 기 명인이 유기농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 메주를 묶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의 시선이 쏠렸다.

 

뻣뻣한 볏짚을 순식간에 꼬아 메주를 묶어 올린 기 명인을 보며 일본인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탄성을 질렀다.

 

놀라는 시간도 잠시, 잘 말린 메주를 물로 가볍게 씻어낸 뒤 장독대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다.

그 위에 맑은 죽염수를 바가지로 떠서 부은 뒤 조심스레 뚜껑을 닫았다.

 

일본인들은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맛이 우러나는 전통 장이 되길 기원했다.

 

 

전날부터 한국 전통 장 만들기에 푹 빠진 이들은 모두 한식을 연구하거나 요리하는 일본인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우선희(43)씨는 "반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기순도 선생님을 만나 전통 장을 맛보고 한식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가보니 한식의 전통이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기 명인이 운영하는 발효학교에는 남녀노소 전통 장을 배우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 요리사도 찾아올 정도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통 장을 배우려 한다는 게 기 명인의 설명이다.

 

기 명인은 "최근에는 외국에서 한국 전통 장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한국 전통 장을 알아야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통 장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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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체포,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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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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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로 러시아군 편입 인도인 1명, 우크라 전장서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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