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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백건 성매매 후기 작성한 '검은 부엉이' 징역 1년형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하면서 A씨는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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