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2022년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B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등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이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방음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등 참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방음터널 관리를 위탁하면서 소재가 화재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모든 책임을 A씨 등에게만 오로지 지우는 것은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정과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A씨 등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부 유족은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이 사건 화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발생해 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터널 안에 고립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대피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케 했다.
B씨는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