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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 돼"

법률구조공단 "집주인도 임차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당시 여전히 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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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체포,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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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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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로 러시아군 편입 인도인 1명, 우크라 전장서 또 사망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취업사기로 러시아군에 편입돼 우크라이나 전장에 갔던 인도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인도인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남부 케랄라주 출신인 이들의 사상을 확인하면서 사망자의 주검과 부상자가 본국으로 조속히 이송되도록 러시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2명이 언제 어디서 사상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인도 매체는 사망자는 32세, 부상자는 27세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부상자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도인이 취업사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졌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인도인 2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민 2명의 사망 직후 러시아 당국에 인도인 모병을 중단하고 전장에 이미 배치된 인도인들은 조속히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인 약 45명이 지금까지 송환됐다. 인도 외무부는 지난해 9월 50명에 대한 추가 송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인도 경찰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젊은이들을 속여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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