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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김병주 "'헬기착륙 준비 등 특전사 계엄 사전작업' 제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군 특수전사령부 등의 수뇌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3일 오후 5시 전후부터 이미 헬기 착륙 준비를 하는 등 계엄 사전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러 제보와 서울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병력을 태우기 위해 내려야 하니 축구 골대 등 체육시설을 다 치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로등 불이 있으면 헬기가 밤에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도 다 끄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707특임대 UH-60 헬기 12대에 출동 대기하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재난 상황이나 훈련 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을 계엄 당일과 이튿날 사이에 총 781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오후 5시 29분부터 10시 28분 사이에 142회 접속이 이뤄졌고, 선포 후인 3일 오후 10시 28분부터 4일 오전 4시 30분까지는 566회 접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접속 세부 내용을 보면 수방사 예하 52사단과 56사단도 이틀 새 156회 서울시 CCTV를 확인했다"며 "이들도 이번 작전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제보를 소개하면서 "서울시 CCTV 화면은 각 부대 사령부의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다"며 "실무자와 작전·정보 라인이 함께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진압 작전을 모니터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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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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