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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헌정사 현직 구속 최초…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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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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