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서 시도 입장차가 분명한 청사 문제와 관련해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부분 합의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통합 법률안을 공개했으나 청사 문제와 관련해 큰 이견을 보인다. 도는 현행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유지하되 시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안을 공개했다. 도는 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 9개 구군에 경북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명을 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지역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불법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만원~1억6천500여만원씩 모두 7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중 상당수가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둠)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등으로 이송된 뒤 재판절차 없이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작년 9월 A씨 등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토지 개발업자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전원주택 및 리조트 공사 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사업장폐기물 8만3천700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에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등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아 챙긴 범죄수익 1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부처의 가르침을 기리며 독특한 문양을 새긴 것으로 잘 알려진 포항 보경사 석탑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예고했다. 보경사 석탑은 높이가 약 4.6m에 이르는 탑이다. 단층으로 된 기단 위에 탑의 몸돌인 탑신석(塔身石)을 5층으로 올렸고, 지붕돌 역할을 하는 옥개석(屋蓋石)을 뒀다. 탑 꼭대기에는 사발 모양의 돌로 장식했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명대사 유정(惟政·1544∼1610)이 1588년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 기록에 따르면 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5층 탑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기록에는 푸른빛을 띤 응회암, 즉 청석(靑石)으로 탑을 조성했다고 전한다. 보경사 석탑은 탑 몸체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 문비형은 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는 문이나 창의 한 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문양은 석탑 내부에 사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과 승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12일 오후 5시께 대구 서구청 본관 4층 생활환경과 사무실 내부 책상 밑에 놓여있던 폐쇄회로(CC)TV 배터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서구 직원 400명가량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배터리는 전봇대 등에 설치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사용된다. 소방 당국은 발화 당시 배터리 충전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대구 군 공항(K-2) 이전 뒤 남는 후적지 미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대구시는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옛 아양기찻길에 '뉴(New) K-2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에선 오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K-2 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계획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LED 스크린 등을 통해 미래공간 가상체험도 가능하다. 매일(월요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동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이용 신청하면 된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C(2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D씨를 위협,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