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50대)씨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교도소 출소 후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를 받고 있던 A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날 이곳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에서 목포해경 3015함과 부안해경 315함을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단정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추적 및 단속, 익수자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수행을 하는 주요 장비다. 중·대형함정에 탑재되어 있으며 우수한 기동력과 선회성을 바탕으로 해경 임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경연대회에는 서해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중·대형함정 7개 팀이 참가해 육상 및 해상경연을 벌였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해상종합전술과 현장 채증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단정운용 관련 과정을 평가받았다. 대회 결과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된 3015함과 315함은 향후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경비함정 단정운용 경연대회에 서해해경청 대표로 출전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을 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 주말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상당수가 출국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지난 25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던 국민 180여명 중 140여명이 전날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떠났다. 나머지 인원도 비행편을 구하는 대로 조만간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를 향해 아사히신문이 30일 "역사적 사실의 묵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8년째 별도 추도문을 보내지 않기로 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조선인 학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일어났다.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방화한다'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이러한 헛소문으로 약 6천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살해됐다. 아사히는 유언비어를 믿은 시민과 군·경찰이 많은 조선인을 죽였다는 사실은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체험자 수기 등에 남아 있으며, 학살 배경에는 조선인에 대한 경계심과 잠재적 차별 감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토대지진 당시 희생된 이들을 뭉뚱그려 애도하고 있는 고이케 지사에 대해 "학살과 재해는 다르다"며 "고이케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당 연찬회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당정이 일치가 안 되고 분열돼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 지도부가 정부에 말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복권, 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최근 외식업계에서 메뉴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배달의민족과 외식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식업계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져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인상을 배달앱 1위 배민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배민이 식재료 비용 상승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성 악화를 촉발했다고 맞섰다. 30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외식 물가 상승 원인을 두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비용 인상으로 메뉴 가격을 올린 식당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35%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고,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0.6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치킨 2만원에 배달앱이 6천원을 받는다고 할 때 배달비(약 2천900원)와 결제수수료·부가세(약 1천100원)는 대부분 라이더 인건비, 결제 대행사, 정부로 이전되는 비용이며 이는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배달원을 직접 고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독자봉과 대수산봉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흥란 서식지 2곳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식생조사를 하던 중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독자봉과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대수산봉에서 각각 대흥란 서식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제2공항 예정 부지의 생물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며, 환경 측면에서 제2공항의 입지가 불가함을 다시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주변 지역과 예정 부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더욱 확대해 생태적으로 제2공항 입지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증명하고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금액이 94억원으로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